Q.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2019년 7월 16일,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 문화나 상급자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명목하에 용인되던 많은 행위가 이제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지에 대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제재의 수준을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법원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고가 될 만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정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기준: 직접 처벌과 간접 처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만으로 가해자가 즉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은 괴롭힘 행위 자체가 아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내려집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실제 법원은 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 괴롭힘 신고 근로자를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조합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례

  •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를 다른 지역 지사로 전근 발령한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나. 괴롭힘 행위의 개별적 형법 적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형법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행·상해, 모욕·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등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을 겪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가해자와 회사에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3.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법원은 일회성 행위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 나타난 괴롭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언어폭력: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무법자', '똥줄 탈텐데' 등으로 언급하여 모욕감을 준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 따돌림 및 업무 배제

- 특정 강사에게 학생 배정을 하지 않거나, 외부 업체와의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만 따로 회의, 티타임, 회식 등을 진행하는 행위

  •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시

- 담당 과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강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경위서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

  •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맺음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불이익 처우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변호사 #직장내괴롭힘 #노동변호사

Previous
Previous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 및 형량 사례

Next
Next

Q. 투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