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2019년 7월 16일,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 문화나 상급자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명목하에 용인되던 많은 행위가 이제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지에 대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제재의 수준을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법원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고가 될 만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정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기준: 직접 처벌과 간접 처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만으로 가해자가 즉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은 괴롭힘 행위 자체가 아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내려집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실제 법원은 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괴롭힘 신고 근로자를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조합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례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를 다른 지역 지사로 전근 발령한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나. 괴롭힘 행위의 개별적 형법 적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형법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모욕·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등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을 겪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가해자와 회사에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3.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법원은 일회성 행위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 나타난 괴롭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언어폭력: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무법자', '똥줄 탈텐데' 등으로 언급하여 모욕감을 준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따돌림 및 업무 배제
- 특정 강사에게 학생 배정을 하지 않거나, 외부 업체와의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만 따로 회의, 티타임, 회식 등을 진행하는 행위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시
- 담당 과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강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경위서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맺음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불이익 처우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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